팁토크 생활 / / 2023. 9. 11. 18:56

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하기(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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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거주. 전세는, 돈이 없다. 월세는, 부담된다. 하지만 청년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청년인가? 만 19세 ~ 만 39세라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에 속합니다. 아뿔싸. 이 글을 쓰는 저는 청년은 아니네요. 세월이 참. 야속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아진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분들도 연 240만 원 손해보지 않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하기(서식 포함)
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하기(서식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되고,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등록하시는데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모집신청 : 2023.9.5.(화) 10:00 ~ 9.18(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 선정인원 : 3,5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추진일정

 

  • 기본 제출서류(3종) :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애기. pdf파일로 제출

      - (필수)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서류 세부내용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중 하나 제출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모두 제출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증명서)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실거주 확인서.hwp
0.07MB
월차임납부확인서.hwp
0.08MB

 

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하기(서식 포함)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하기(서식 포함)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하기(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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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기간

 

신청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 2023. 9. 5.(화) ~ 9. 18.(월)까지

 

지원내용 및 대상

 

돈은, 얼마나, 지원해 줘요?

  • 2023년 선정자는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일생에서 1번만 지원이 되며 최대 12개월 240만 원까지만 지원

그런데. 내 월세. 20만 원 미만이면?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하기(서식 포함)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 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대상기준을 알아볼게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1983.1.1. ~ 2004.12.31.)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능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불가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x 5.25% ÷ 12개월) + 월세 70만원     *천원단위 절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선정조건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 60만원 이하 120%이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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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걱정 마세요. 대리수령 신청을 통해 대리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제한되어 있으니, 대리수령 신청서상 신청 가능 사유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경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자세히 보기  변경신청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사유 "대리수령(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등록

 

  ☞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내용 기재 및 서명 날인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변경신청" 란에 첨부합니다.

 

대리수령 신청서.hwp
0.06MB

 

 

 

첨부 서류 :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대리수령 사유 증빙서류(압류사실을 통보받은 문자캡처 또는 문서사본, 성년후견개시 통보서 등),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신분증, 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본인명의 변경 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

 

대리수령인은 " 신청인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만 가능하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재차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으니 꼭 서명 날인 후 첨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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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이러하다면. 신청 어렵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사회적주택 및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현황(2205기준).hwp
0.10MB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는 가끔, 내가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꾸밀지 상상하고, 찾아보곤 합니다. 아이방, 침실, 거실, 주방 등 그날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현실도 중요하지만 기분 좋은 상상으로 미래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닐까요? 사진을 보며 함께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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