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토크 생활 / / 2023. 8. 18. 17:59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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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서는 취업촉진수당을 마련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이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촉진수당의 4가지(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내가 놓친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부터 취업촉진수당별 정의, 지급액, 지급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  급  액 :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지급요건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 청구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로자만), 사업설명서(자영업만),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자영업만)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0.06MB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우선은 취업이 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 중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하여 취업하신 분들께 "조기재취업

neo38pjg.com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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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  급  액 :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7,530원 지급(※ 훈련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
  • 지급요건(*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상담 필요!)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
  • 지급방법 :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 제출서류 :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지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 수강증명서
  • 청구방법 : 방문 등

 

 

3.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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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 광역 구직활동비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지  급  액 :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 실비 지원

      -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 지급요건(*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상담 필요!)

      ①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②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③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수로는 실제거리의 두 배)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 청구시점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 제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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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방법 :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제출

 

 

 

 

4. "이주비"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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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 이주비란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갭라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  급  액 :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지급기준 지급액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
5통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7.5톤 상한)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에 5통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치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 지급요건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 제출서류 : ① 이주비 청구서(사업주 확인), ② 주민등록등본, ③ 이사비용 견적서, ④ 이체결과 확인서, ⑤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이주비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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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요한 TIP!

 

  취업촉진수당은 소득세(3.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공제되는 점 숙지하셔서 당황하시는 없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생활의 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제도 이긴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조건과 기준을 유념해야 할 것이며, 다른 복지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꼭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세심히 알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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