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 또한 미리 알고 조심하고 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이시죠? 뭔가 법률적 용어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정지
-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 부지급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28일)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실업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더 깐깐해졌어요.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하고 가세요. > ▼▼▼▼▼▼▼▼▼▼▼▼
"허위 구직활동"이란?
"허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 및 응모한 것처럼 거짓말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인데요. 아래의 적발세례들을 참고하시고 허위 구직활동에 비해 사례가 좀 많아서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 지원한 경우
-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 수급자의 경력, 연령, 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 경력, 학력, 소재지, 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조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 현재 지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 지원이나 면접 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면접에 응시한 경우, 면접확인서를 제출받아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 검토
-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이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확인서를 제출(허위 구직활동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 처분)
-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
-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
-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상기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중] 꼭! 알고 가야 할 내용!!!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한 경우는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합니다. 미채용 사유가 등록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제의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에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예전에 받았었거나 하시는 분들은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셔서 돈을 못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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