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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는 취업촉진수당을 마련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이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촉진수당의 4가지(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내가 놓친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부터 취업촉진수당별 정의, 지급액, 지급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 급 액 :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지급요건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 청구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로자만), 사업설명서(자영업만),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자영업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 급 액 :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7,530원 지급(※ 훈련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
- 지급요건(*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상담 필요!)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
- 지급방법 :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 제출서류 :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지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 수강증명서
- 청구방법 : 방문 등
3.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 광역 구직활동비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지 급 액 :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 실비 지원
-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 지급요건(*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상담 필요!)
①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②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③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수로는 실제거리의 두 배)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 청구시점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 제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 청구방법 :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제출
4. "이주비"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 이주비란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갭라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 급 액 :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지급기준 | 지급액 |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 |
5통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7.5톤 상한)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에 5통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치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
- 지급요건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 제출서류 : ① 이주비 청구서(사업주 확인), ② 주민등록등본, ③ 이사비용 견적서, ④ 이체결과 확인서, ⑤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TIP!
취업촉진수당은 소득세(3.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공제되는 점 숙지하셔서 당황하시는 없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생활의 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제도 이긴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조건과 기준을 유념해야 할 것이며, 다른 복지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꼭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세심히 알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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