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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전세는, 돈이 없다. 월세는, 부담된다. 하지만 청년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청년인가? 만 19세 ~ 만 39세라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에 속합니다. 아뿔싸. 이 글을 쓰는 저는 청년은 아니네요. 세월이 참. 야속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아진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분들도 연 240만 원 손해보지 않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되고,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등록하시는데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모집신청 : 2023.9.5.(화) 10:00 ~ 9.18(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 선정인원 : 3,5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추진일정
- 기본 제출서류(3종) :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애기. pdf파일로 제출
- (필수)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서류 | 세부내용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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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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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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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증명서) |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기간
신청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 2023. 9. 5.(화) ~ 9. 18.(월)까지
지원내용 및 대상
돈은, 얼마나, 지원해 줘요?
- 2023년 선정자는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일생에서 1번만 지원이 되며 최대 12개월 240만 원까지만 지원
그런데. 내 월세. 20만 원 미만이면?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 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대상기준을 알아볼게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1983.1.1. ~ 2004.12.31.)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능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불가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x 5.25% ÷ 12개월) + 월세 70만원 *천원단위 절사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선정조건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50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걱정 마세요. 대리수령 신청을 통해 대리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제한되어 있으니, 대리수령 신청서상 신청 가능 사유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경로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 자세히 보기 → 변경신청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 사유 "대리수령(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등록
☞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내용 기재 및 서명 날인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변경신청" 란에 첨부합니다.
※ 첨부 서류 :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대리수령 사유 증빙서류(압류사실을 통보받은 문자캡처 또는 문서사본, 성년후견개시 통보서 등),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신분증, 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본인명의 변경 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
※ 대리수령인은 " 신청인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만 가능하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재차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으니 꼭 서명 날인 후 첨부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러하다면. 신청 어렵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는 가끔, 내가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꾸밀지 상상하고, 찾아보곤 합니다. 아이방, 침실, 거실, 주방 등 그날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현실도 중요하지만 기분 좋은 상상으로 미래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닐까요? 사진을 보며 함께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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