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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활동으로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하지만 그 한번 한번의 실천을 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신거에요. 오늘은 저와 재취업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건데요. 재취업활동 실언입정 기준과 종류, 재취업활동 증빙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은?
재취업활동은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재취업활동이라고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채용박람회 참여, 면접,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은?
실업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의무출석일과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사람)
의무 출석일 | 4차는 출석, 그 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처은 온라인이 원칙(희망시 출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 ~ 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해야 함. |
- 반복수급자(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의무 출석일 | 1차와 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함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3차) 4주 1회/ (4차~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
재취업활동 종류 |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의무 출석일 |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4차) 4주 1회/ (5차~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재취업활동(직업훈련 수강 포함) 증빙 방법은?
입사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증빙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면접사실 확인서" 별도로 알아보실 필요 없게 바로 아래 첨부드리니 다운로드하셔서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 분 | 증빙 방법 |
워크넷 | 증빙 불필요(단,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함.)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받은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필요) |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위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 면접참석 통보(문자,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
지인 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 |
우편, 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
이번에는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훈련 수강 증빙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서식 다운로드 포함)
구 분 | 증빙 방법 |
직업훈련 증빙서류 | 실업인정 신청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
실업인정 가능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종류와 인정 기준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종류 | 인정 기준 |
1.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
2.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 수강 |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불인정 |
3.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
4.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그외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위업활동 불인정 |
고용센터, 기타 취업지원 기관의 직업지도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종류 | 인정 기준 |
1. 고용센터의 직접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 참여 | -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 :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심리안정 프로그램 :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구직급여 수급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 :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2.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고나의 직업실리검사 수행 | - 직업심리검사 :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3.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 서비스 받는 경우 | |
4.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 |
5.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료센터, 한국 생상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 교육 참여 | - 프로그램 참서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 부지급 |
6.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
기타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종류 | 인정 기준 |
1.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 | - 4시간 이상 1회 인정 |
2.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 -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
3.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
결 론
지금까지 재취업활동은 무엇이며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는지,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구직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을 당시엔 이런 내용을 아예 숙지하지 못해서 그저 구직활동만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보면 아는 것이 정말 힘이구나. 아니 돈이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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