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조건, 대상확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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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는 곧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걱정마세요. 재직 동안 원천징수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의해 우리는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신청시기와 구직급여액 모의계산도 해보고 신청방법도 함께 안대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조건, 대상확인, 모의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조건, 대상확인, 모의계산)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억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대상) 및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얼마나 받지?)

 

[구직급여 간편 모의확인]

수급자격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신청방법(신청절차)

 

 

 
 

 

 
 
 
 

    -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고용센터 찾기 : 바로가기

    -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방법] 을 참조바랍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이직 후, 가능한 지체 없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복지센터 방문
 
 

 

<<실업인정(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쉽게 따라하는 방법 참고해 주세요. ▼▼>>

 

실업인정(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쉽게 따라하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만 해도 구직활동을 할때마다 직접 센터에 방문했어야 했어요. 너무 번거로원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신청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날 더운데... 센터가 너무 먼데..

rich.edgeyoung1.com

 

<<실업인정대상기간과 실업인정일 변경 시 참고해 주세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시기는?  "퇴직 즉시"

 

  구직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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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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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 1월 이후는 1 66,000
(2018 1월 이후는 60,000 / 2017 4월 이후는 50,000 / 2017 1~3월은 46,584 / 2016년은 43,416 / 2015년은 43,000)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 2019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 20181월 이후는 54,216/ 2017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 20171~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는 지급되니 걱정마세요.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려고 하지만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이 15일분,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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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문의 : 국번 없이 ☎ 1577-7114

 ○ 고객상담 센터 : 국번 없이 ☎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바로가기

 ○ 고용보험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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